한국은 문신 시술이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타투)’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의료 면허 소지자만이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 타투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은 매우 드뭅니다. 혹은 과거의 불법 시술 받은 타투를 없애려고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시술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과거 문신(타투) 행위를 의료진만 할 수 있다고 판결 내린 대법원 판례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크고 작은 타투 시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타투 합법화’ 요구가 등장했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계와 타투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합법화 반대” 의료계>
- 문신(타투) 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
-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자체가 공공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여지가 있음
- 피부에 시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하는 게 맞음
- 철 없던 시절에 한 문신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음
<“합법화 찬성” 타투 업계>
- 문신(타투) 행위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비의료인 또한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음
- 차라리 합법화 후에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 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나음
- 시술 하는 사람X, 시술 받는 사람을 위해 합법화 시급
- 매년 많은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환경에서 불법시술을 받고 있음
타투 합법화, 안전히 시술 받는 환경을 위해 하루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눈썹도 문신도, 의사만 그릴 수 있나요?” 30년 전 판결에 도전하다
[타투 300만 시대]④ 사실상 세계 유일 ‘문신 불법’ 국가…합법화 논쟁 후끈
타투이스트 김도윤 “문신 시술, 의료행위 아냐”…의료법 위헌 제청
타투 지우다 타투이스트 된 의사 “자기대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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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 예술과 불법의 경계에 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