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정보통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 양육 안 하면 상속권 상실되나?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 양육 안 하면 상속권 상실되나?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일부 개정안,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며칠 후 17일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법무부의 입장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실권 상실 여부를 결정
  •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함
  • ‘용서 제도’도 신설 :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음

<자료출처>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안한 부모 상속권 상실

“또 다른 비극 막기 위해 ‘구하라법’ 통과되길” 호소하는 구하라 오빠 (풀영상) / SBS

- 광고 -
푸숑
푸숑
방구석 집순이 푸숑🥕 영화, 음악, 그리고 책

답글 남기기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 광고 -

인기 글

-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