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 일부 개정안, 특히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며칠 후 17일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법무부의 입장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실권 상실 여부를 결정
-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함
- ‘용서 제도’도 신설 :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음
<자료출처>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안한 부모 상속권 상실